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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도 수가계약 당사자로 인정"…입법추진

  • 최은택
  • 2013-07-03 17:16:34
  • 김재윤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료서비스 공급자 수가계약 당사자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약계 대표와 건강보험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 하위 법령에서는 계약 당사자를 의사회의 장, 약사회의 장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했는데, 의료기사는 대상에서 배제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의료기사의 면허행위를 통해서도 요양급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계약 당사자에 포함해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게약으로 정한다'는 규정 중 '의약계를' 문구를 '보건의료기본법 3조3호의 보건의료인으로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상 의료기사 단체를 추가하는 입법안이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김광진, 김기준, 김성찬, 김우남, 민병두, 배기운, 송호창, 안규백, 안민석, 이원욱, 이학영, 전순옥, 진성준, 최민희, 홍의락, 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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