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장소 출입구-외벽 5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 최은택
- 2013-06-30 17: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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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의원, 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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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의 출입구와 외벽으로부터 5m 이내를 해당시설의 금연구역 안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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