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등 병의원 청구불일치 자료도 공개하라"
- 강신국
- 2013-06-27 11:16: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남시약, 청구불일치 2차 성명…공동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 26일 2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구불일치 조사 관련 2차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은 데이터마이닝의 근본적 한계와 오류를 사전 인지하고도 조사를 강행, 다수의 약국을 범법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사태 해결을 위해 복지부, 대한약사회, 건보공단, 심평원, 의사협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공동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책임질 사람이있으면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심평원은 모든 자료를 공개해 검증받아야 한다"며 "특히 약국만이 아니라 의약품을 취급하는(주사제 포함)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의원 데이터마이닝 자료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신뢰성을 잃은 심평원을 대신해, 의약품심사평가원(가칭 약평원)을 신설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도 하루하루 고통받는 회원의 고충을 헤아려 신속히 사태를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약국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와 관련하여 근거자료(데이터마이닝)가 근본적 한계와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사전 인지하고도, 중단 하기는 커녕, 추측에 근거해 약국에 대한 폭압적인 서면조사를 강행하는 등 강압행정을 하고 있다. 심평원은 보건의료정책의 구조적 한계, 제도적 미흡성에 대한 개선노력은 뒤로한 채, 오류 투성이인 데이터마이닝 자료를 근거로, 전국 약국의 70%에 해당하는 14,000여개 약국을 청구불일치로 낙인, 범법자로 매도하고 있다. 심평원은 약사법도 아닌 건강보험법에 ‘거래명세서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근거 하나에 의지해, 현재 전체 약국의 70%에 달하는 곳을 대상으로 5년전 일을 무조건 기억해내고, 자료를 찾아 소명하라고 하루하루 닦달하고 있으며, 특히, 추측에 의해 이미 사전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불법대체조제 확인서’를 동봉해 약국에 발송함으로써 ‘사인만 해라’는 식의 전형적인 강압행정의 표본으로 성남시약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작금의 현실을 접하며, 강한 분노와 함께 자괴감마져 느끼는 실정이다. 우리 약사회원은 혼란스러웠던 의약분업초기, 오로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과 봉사를 통해 이를 극복해 왔다. 무엇보다 불비한 여건속에서도 지난 10여년간 오로지 정부정책에 따른 의약분업 안착에 노력했으며, 건강보험재정절감과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원활한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을 주장해 왔다. 이는 심평원이 앞장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던 것을, 약사 회원이 대신해 준 것으로, 이런 노고에 감사는 고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심평원은 약사를 범법집단으로 몰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에따라,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와 관련하여 성남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심평원 근거자료를 공동으로 검토, 조사할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공동조사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관계기관 포함) 둘째, 심평원이 근거로 제시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공동조사위원회 공개 검증을 받아라! - 근거자료(데이터마이닝) 자료 신뢰성확보를 위해 공동조사위원회 및 전문가 공개검증 - 심평원이 청구불일치라고 주장하는 서면조사 14,000개 약국에 대한 면밀한 재분석 - 의약품을 취급하는(주사제 포함)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 의원의 데이터마이닝 자료도 즉시 공개해 검증 셋째, 공동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이번사태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공동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다섯째, 이번사태로 국민보건의료정책의 근본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국민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재정절감을 위해 대체조제를 원활히 할수 있는 현실적 제도정비와 함께, ‘성분명처방 실시’를 강력 촉구한다. 여섯째, 의약품만을 전문적으로 심사 평가할수 있는 ‘의약품심사평가원’ 을 신설해 관리하라. - 심평원 신뢰성 잃었고, 한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3. 6. 26 성남시약사회 이사회 일동
성명서 전문
관련기사
-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거부"…지역약사회 불만 표출
2013-06-11 10: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3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6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7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8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9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10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