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이식재 공적관리기관 설립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6-23 10:50: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광진 의원, 인체조직안전·관리법개정안 발의
인체조직이식재를 공적 관리하고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23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인체조직이식재를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인체조직이식관리기관을 설치한다.
또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기증관리, 이식에 소용되는 경비 ▲해당 조직은행에서 생산한 인체조직이 아닌 경우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한정한다.
김 의원은 "인체조직이식재의 필요량을 수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생명윤리차원에서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4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5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6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7"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8"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꼼수교품' 등장
- 9경기약사학술대회, 'AI와 진화하는 약사' 집중 조망
- 10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