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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이식재 공적관리기관 설립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6-23 10:50:46
  • 김광진 의원, 인체조직안전·관리법개정안 발의

인체조직이식재를 공적 관리하고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23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인체조직이식재를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인체조직이식관리기관을 설치한다.

또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기증관리, 이식에 소용되는 경비 ▲해당 조직은행에서 생산한 인체조직이 아닌 경우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한정한다.

김 의원은 "인체조직이식재의 필요량을 수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생명윤리차원에서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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