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 미착용 등 경미한 위반, 단속제외 검토
- 최은택
- 2013-06-22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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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무평가위 8월말경 확정...안행부 "의견수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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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에서 조사받은 약국을 지도감시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고려대상이다.
2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및 매뉴얼'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은 총리실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오는 8월말 경 최종 확정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평가지표는 안행부의 지자체 업무평가 가이드라인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은 약사감시 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수 있다.
검토 대상은 약국의 경미한 위반행위와 중복감시 회피 부분.
현 평가지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무허가장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가격표시위반, 혼합진열·판매위반 등을 평가대상으로 예시하고 있다.
문제는 예시된 항목 이외에도 기타위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사실상 약사법령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지도감시하고, 실적을 평가받고 있다는 점.
약국 입장에서는 업무평가를 잘 받기 위해 지자체의 과잉단속에 노출될 수 있어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약국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수렴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 결정은 정무업무평가위원회의 몫"이라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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