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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등 법률안 22건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3-06-20 17:25:31
  •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

의료법개정안 등 법률안 22건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률안들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유재중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8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안을 심사해 이중 8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5건은 수정안, 9건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가결된 법률안은 의료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개정안,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장기요양보호법개정안, 아동복지법개정안,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등이다.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 등은 업무정지 처분의 상한을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한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해 상한을 정한 내용이다.

또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개정안은 천연물신약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또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범부처 차원에서 보건의료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연구원의 고유업무에 신의료기술 평가와 근거창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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