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제조·관리, 약사법 내에서 관리해야
- 최봉영
- 2013-06-20 11:47: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목희 의원, 식약처 현안보고서 지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쓰이는 인삼류 한약재는 현재처럼 약사법으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국회 식약처 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이인재 의원은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 에 따라 오랫동안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약사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가와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은 적극 찬성하나, 인삼의 의약품 기능과 건강식품 기능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의한 유통과 수출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인삼류를 약사법 내에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 오히려 높은 품질관리 기준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 좋은 가격조건·상품의 양·질 모든면에서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그룹,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영입
- 2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10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