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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원내조제·병의원 비치, 의무화는 안돼"

  • 김정주
  • 2013-06-17 18:29:41
  • 진영 장관 "약 구비 실효성 여부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야"

진영 장관.
복지부 진영 장관은 응급사후피임약의 원내조제는 1일분에 한해 허용할 수 있지만, 원내 비치 의무화 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기관에 강제하면 또 다른 규제가 되는 만큼, 예상 수요에 상관없이 또 다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진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현안보고에서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응급사후피임약을 지난해 전문약으로 규정된 이후인 8월 29일,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비치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1일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동익 의원은 그 이후, 효율성 부족으로 의무화가 어려워, 자발적 비치를 권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사실상 의무화 입장을 밝혀놓고, 선회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전문-일반약 논쟁 속에서 비치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효용성 문제를 들먹이며 권고로 말을 바꿨다"며 "매우 심각한 논쟁이 있었던 사안인데, 공식 발표해놓고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진 장관은 "원내조제의 '허용'과 '의무화' 규정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최 의원의 질의를 바로잡고 "의무화는 또 다른 규제인 만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모든 의료기관에 비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순 없다"며 "각 의료기관이 판단해 비용 대비 배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배치해, 원내조제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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