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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사 현장조사…비약사 조제 의심사례 적발

  • 최은택
  • 2013-06-17 11:41:17
  • 이언주 의원, 22건 위반행위 드러나...정원 미충족 16건

정부가 실시한 병원 약사인력 실태조사에서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약사 정원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17일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3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병원에서 2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유형은 약사(한약사) 정원 미충족 16건, 무면허자 조제행위 의심 4건, 기타 자료제공 및 확인서 날인 거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개 병원은 위반사항이 2건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

약사정원 미충족과 무면허자 조제의심 복수 위반기관은 3곳, 약사정원 미충족과 확인서 날인거부 기관은 1곳 등이었다.

또 약사정원 미충족, 무면허자 조제행위 의심, 자료제공 및 확인서 날인 거부 등 3건을 모두 위반한 기관도 1곳 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보건소)는 약사정원 미충족 기관에는 시정명령 조치하고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또 무면허자 조제의심 기관은 사실관계 자료 확보 및 추가조사 후 고발과 행정처분 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및 확인서 날인 거부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거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도 보건소 조치결과를 토대로 현지조사, 환수 등 각 사안별로 대처키로 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 조제는 전문적인 약사에게 맡기는 게 의약분업의 취지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견지해야할 원칙"이라면서 "약사가 아닌 병원인력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기계적으로 조합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사대상 기관 중 1곳은 휴업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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