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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보건소 취약계층 진료기능 축소 없을 것"

  • 최은택
  • 2013-06-17 11:20:20
  • 남윤인순 의원 지적에 "현행대로 유지" 답변

진영 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보건소 기능이 예방중심으로 재편되더라도 진료기능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17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남윤 의원은 이날 "보건소 기능을 예방중심으로 개편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진료기능을 없애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보건소는 그동안 취약계층의 진료를 담당해왔다"며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더라도) 진료기능과 역할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개정안에 담긴 기능항목에는 없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데) 하위법령 등에 규정될 것이다.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하위법령에 반영할 것이라면 개정안에서 진료항목을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해당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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