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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원재료 사용한 건기식 외부표기 의무화

  • 최은택
  • 2013-06-09 11:01:05
  • 남윤인순 의원 입법 추진...표시의무자·방법 등은 식약처장에 위임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의무 강화 입법이 추진된다.

원재료 사용함량, 잔류성분 등과 상관없이 관련 사실을 겉포장에 표기하고, 이를 표기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9일 개정안을 보면, 건강기능식품도 유전자변형 식품을 사용했다면 함량, 잔류성분 등과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 또는 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 가공한 건강기능식품 첨가물을 포함한다.

만약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했다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나 판매목적 수입, 진열, 운반, 영업 일체가 금지된다.

표시의무자나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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