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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AIDS 환자 근로 차별 금지 방안 추진

  • 최봉영
  • 2013-06-07 17:32:15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AIDS에 걸린 근로자를 차별 대우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AIDS 환자 근로차별 금지, 감연고지 시 본인 동의 등이다.

우선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사나 의료기관이 감염인과 그 배우자·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한 고지 또는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감염인의 동의를 얻은 뒤 할 수 있게 했다.

감염인을 보건소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게 했다.

이 의원은 "감염인들을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함으로써 감염인의 인권보장과 더불어 AIDS 감염 확대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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