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AIDS 환자 근로 차별 금지 방안 추진
- 최봉영
- 2013-06-07 17:32: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AIDS에 걸린 근로자를 차별 대우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AIDS 환자 근로차별 금지, 감연고지 시 본인 동의 등이다.
우선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사나 의료기관이 감염인과 그 배우자·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한 고지 또는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감염인의 동의를 얻은 뒤 할 수 있게 했다.
감염인을 보건소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게 했다.
이 의원은 "감염인들을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함으로써 감염인의 인권보장과 더불어 AIDS 감염 확대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그룹,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영입
- 2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10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