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과징금 미납기관 업무정지 환원·가산금 검토"
- 최은택
- 2013-06-04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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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징수업무 효율화 추진…과세정보 수입 등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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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치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장기간 돈을 내지 않는 불량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장기 미납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 등을 통해 수집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납부독려,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적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201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과징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2011년 기준 미수납율은 69.1%. 징수결정된 526억4900만원 중 162억7100만원만이 수납됐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가 추가 입법검토에 나선 것이다.
장기간 과징금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하거나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런 방식은 이미 약사법령에서는 수년 전에 입법돼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해 법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업무정지 처분 환원이나 가산금 부과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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