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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사 뺀 건강서비스 입법추진 일단 보류

  • 최은택
  • 2013-06-03 12:24:56
  • 복지부, 국회 등 여론눈치...만성질환관리로 '리세팅'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자초됐던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추진 논의가 수면아래로 들어갔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 반대여론이 거세 일단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보류상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생활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해 입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왔다.

올해 초 정부가 발간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에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사업 중 하나로 주요하게 다뤄졌다.

연내 건강생활서비스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키고 하위법령을 제정한다는 입법 추진계획도 제시됐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너무 크다. 여당도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 시큰둥한 분위기"라면서 "현재는 정부 정책과제에서도 빠져 있는 상태"라고 귀띔했다.

다른 한편 복지부는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만성질환관리 정책을 검토 중이다. 내용상 건강생활서비스를 '리세팅'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업추진 주체가 건강정책국 소속 건강정책과가 아닌 보건의료정책관 소속 의료체계개선팀으로 바뀌었다.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체계 개편과 연계해 건강증진 사업을 확장시킨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계획안은 환자가 의사의 진료와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기반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건강서비스 네트워크는 보건소, 주민센터, 구민체육센터, 생활체육협회, 복지관, 경로당, 건강동아리 등이 총망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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