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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의사 미지정 환자에 '최선의 진료' 의무화

  • 최은택
  • 2013-05-23 12:24:50
  • 김정록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환자가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지 않았어도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상 의사의 진료는 선택진료의사 선택과는 무관하게 양심상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현실은 환자나 보호자가 적정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선택진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도 부담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비용부담은 만만치 않다. 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자료를 보면,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가구가 전체의 20.6%에 달한다. 이중 26.1%(2조1690억원)가 선택진료비다.

김 의원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장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환자 피해를 방지하고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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