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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가 자금지원 방안 추진

  • 최봉영
  • 2013-05-21 17:12:18
  • 김미희 의원,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 발의

지방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1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원범위를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으로 한정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2월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을 통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예산지원 기준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냈다.

이번에 발의할 법안은 시행령이 아닌 법 제17조 '보조금 등'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지방의료원 입장에서 부채와 임금체불 등으로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을 시발점으로 지방의료원의 활성화 및 발전에 대한 논의의 장을 구성하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다시는 진주의료원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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