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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정신질환자서 제외…보험가입 차별금지

  • 최은택
  • 2013-05-20 12:24:54
  • 정부,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비자발적 입원 강화...조기발견 체계 구축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환자를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조항이 명문화되고, 비자발적 입원요건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법률명칭도 '정신보건법'에서 개명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된다.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제외시킨다는 이야기다.

현재는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정의해 의학적 의미의 모든 정신질환자를 포괄하고 있다.

또 보험가입 과정에서 정신질환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수면장애, 경증 우울증 환자의 불합리한 보험가입 거절 관행을 해소하고, 보험회사의 정신질환자 관련 인수기준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건강, 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비자발적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6개월 단위 퇴원심사 주기도 최초 입원 후 각각 2개월, 6개월이 되는 때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에서 계속 입원여부를 심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부 등이 일반국민, 경증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함께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거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역사회 단위 교육·상담·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또 국가와 지자체에 우울증, 알코올 중독, 불안장애 등에 주요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 상담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매년 10월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하고 공공필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했다. 또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강증진, 자살예방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육성한다.

한편 복지부는 전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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