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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귀난치·중증질환자 급여 전액 면제

  • 김정주
  • 2013-05-09 06:00:51
  • 복지부, 입법·행정예고…3만8천명 연 35억 감면 혜택

저소득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가 전액 면제된다.

연 3만8000명의 환자 본인부담 35억원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희귀·난치성 질환과 중증질환 치료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급여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 큰 골자다.

먼저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그간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했지만, 이제부터 당사자에게만 1종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신규 수급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암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의 지원으로 확대된다. 즉, 이제부터 중증질환자는 본인에게 1종 자격이 부여되고 급여비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2~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하반기부터는 자가도뇨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때 요양비가 지급된다. 요양비란, 의료급여 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급여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상병을 준용하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했다.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돼 총 142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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