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사·브로커 무더기 적발…구속 1명 등 5명 기소
- 김지은
- 2013-05-07 14:17: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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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약사 브로커 20여명 적발...요양급여 전액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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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정부지검 형사 제4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운 약사들로부터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한 무자격 약국개설자와 면허를 대여한 약사 등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A씨(66)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B씨(53) 등 4명은 불구속 기소 조치됐다.
검찰은 또 면허를 빌려준 약사 10명과 이를 알선한 제약사 직원, Y신문보급소장 등 브로커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 중 달아난 무자격 약국 개설자 C씨(57)는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A씨는 약사 면허를 대여해 200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광진, 경기 동두천·양주·남양주 등 4곳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다.
또 불구속 기소 조치 된 B씨는 양주와 남면·백석읍, 충주 등 3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직접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브로커 소개로 월 150~450만원을 주고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월 2천만~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면허를 빌려 준 약사들은 대부분 고령이거나 치매가 있어 약국 운영이 어려워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고령으로 기소 후 숨졌다.
검찰은 적발된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검찰의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무자격 약국개설자들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민생침해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본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무자격자 약국개설 문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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