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처벌강화…최대 징역 1년
- 최봉영
- 2013-05-03 15: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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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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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기 재사용시 징역 1년이나 500만원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3일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재차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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