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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28% 인상 Vs 경영계 동결...최저임금 기싸움

  • 정흥준
  • 2024-07-09 17:59:54
  • 고물가로 실질임금 감소 주장하며 1만2600원 제시
  • 경영계, 동결 제시하며 샅바싸움...8월 5일까지 고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2600원으로 27.8%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약국 특성상 최저임금이 협상 끝에 1만1500원만 넘기더라도 사무직원 월급은 300만원에 가까워지게 된다.

어제(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내년 최저임금안을 첫 제시했다.

노동계 위원들은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감소됐다는 이유로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제안했다. 경영계 역시 마찬가지로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도 고충을 겪고 있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지난 2011년 이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던 건 단 두 차례다.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됐기 때문에 금액은 인상 없이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근로자 소득보다 적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며 노동계 인상 요구에 맞서고 있다.

최초요구안에 차이가 커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해야 한다.

약국장들에게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관심사다. 인건비는 고정지출로 확정돼 당장 내년도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최저임금 논의가 약국 비수기에 이뤄져 부담감이 더욱 피부로 와 닿는다는 반응이다.

서울 A약사는 “6월 초중순까지는 처방 환자뿐만 아니라 매약도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 이럴 때 나가는 돈에 더 신경이 쓰인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리긴 해야겠지만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선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동안 노동계 최초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오른 적은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제시안은 20% 이상 차이가 나지만, 최종제시안에서는 10% 미만으로 좁혀진다. 또 최종결정액은 5년간 한 자리 인상률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결정되는 인상폭이 1.42%만 넘더라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지난 2011년 이후 인상폭이 1.42%를 넘기지 않은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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