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 보훈병원, 약 공급 차질 용량변경 처방
- 이탁순
- 2013-05-03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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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결과...납품 불량업체 입찰제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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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감사원이 밝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단 소속 5개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운영실태 감사결과, 보훈병원은 작년 입찰 이후 8월부터 11월까지 의약품 품절사태를 겪었다.
특히 이 기간동안 환자들은 평소 먹던 약을 처방받지 못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당뇨병치료제 500mg 제품은 제때 납품이 안돼 환자들에게 250mg 2정씩 처방됐다.
환자들은 평소 습관대로 1회 1정만 복용하다 혈당 조절에 장애가 발생해 항의하는 사태도 야기됐다.
이같은 공급지연 사태는 작년 제약사들이 1원 등 초저가로 낙찰된 약품의 공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원외 사용량을 감안해 원내약 입찰에서 1원을 적어내는 등 덤핑투찰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작년 약가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자 제약사들은 초저가 낙찰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급을 거부했다.
지속된 공급거부 사태로 보훈병원 측은 수차례 재입찰을 실시했지만, 공급 불이행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보훈공단 규정에는 계약 취소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보훈공단은 업체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8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177개 의약품 공급계약을 맺은 25개 업체가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진해 계약을 해지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11개 업체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의약품 구매계약 체결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권고로 보훈병원 측은 올해 입찰에서는 작년 공급거부를 주도한 제약사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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