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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국시, 직무중심 개편…3개 과목으로 통·폐합

  • 김정주
  • 2013-05-02 06:34:51
  • 복지부, 개정법령안 입법예고...2015년부터 적용 목표

정부가 한약사 국가시험 과목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5개 과목과 출제 범위를 통·폐합하고, 이에 맞게 세부 내용도 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입법안이 확정되면 오는 2015년 국시부터 적용된다.

1일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사국시 과목이 현 5개 과목에서 3개 과목으로 통·폐합된다.

현재는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한약의 보관 및 유통', '한약학의 기초'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개편안은 기초, 실무, 법규 등 3개 분야를 축으로 '한약학 기초', '한약학 응용', '보건의약관계 법규 및 대한민국 약전' 등 3개 과목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한약학 기초' 과목에는 약품 분석과 약용식물의 기원과 특성, 생약의 특성과 확인시험, 천연물질의 화학적 특성, 한약 및 한약재의 작용과 응용, 생체분자의 구조와 기능, 생체기능의 한의약적 생리·병리, 한약 및 한약제 품질관리 등이 포함된다.

또 '한약학 응용' 과목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한약·한약제 포제와 관리, 한약·한약제제의 조제·복약지도, 현대적 작용원리와 응용, 의약품의 제제화·체내 동태, 유통·저장, 약물·유해물질 작용과 기전이 포함, 현장 실무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보건의약관계 법규 및 대한민국 약전' 과목에서는 약사법을 비롯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대한민국약전 등이 출제대상이다.

복지부는 "능력있는 한약사를 배출하기 위해 직무중심의 종합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시험과목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6년제 약대 학제에 부합하도록 약사국시 과목을 개편하는 법령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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