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의신청위, 법정위 안되는 이유는?
- 김정주
- 2013-05-0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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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최근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의신청위원회 의결기구 승격에 대한 반대 이유를 밝혔다.
요양기관이 심사와 평가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의신청제도는 일종의 권리구제 수단 중 하나다.
문제는 이의신청위원회를 법적으로 승격시켜 의결기구로 만들면, 연 40만여건의 이의신청 건을 모두 상정·처리해야 하는데, 시스템 상 오히려 지연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가 그나마 낫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법적으로 승격시키더라도 위원회 기각 건에 대해 요양기관과 건보공단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인 분쟁조정위(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를 금지할 수도 없다"며 효율성 면에 대해에서도 이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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