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아들 팜파라치, 약국에 금품 요구하다 또 구속
- 강신국
- 2013-04-29 00:56: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지검, 공갈협박 금품갈취 혐의…"집행유예기간 또 범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난 약사 아들 팜파라치가 또 구속됐다.
28일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약사아들 P씨가 부산지방검찰청에 다시 구속됐다.
팜파라치 P씨와 K씨는 약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200만원을 받아 공갈협박 금품갈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집행유예를 받은 P씨는 구속, 초범인 K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약국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민원을 제기, 금품을 수수한 팜파라치 체포를 위해 일선 약사들이 금품수수 사례를 제보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보건소 민원제기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P씨와 P씨의 외삼촌 B(4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7명 중 6명과 합의한 정황과 이 사건으로 두 달 정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자 외삼촌 B씨를 끌어들여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한 약국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퇴직 병원약사 57% "급여 때문에 사직"…인력난 악순환 지속
- 22심서 뒤집힌 생약제제 약가 소송…중소·중견제약 반격 불씨
- 3800평이라더니 실상은 275평…보건소, 창고형약국 고발
- 4복지부, CSO 재위탁 금지·신고제 강화 등 규제 상향 검토
- 5이번엔 탄핵?…실천약, 권영희 회장 불신임 운동
- 6코로나·독감환자 꿈틀…팍스로비드·키트 재고 확보 본격화
- 7'희귀질환 100일 신속등재' 흥행 예고...14개 품목 신청
- 8대약 집행부는 왜 임총 거부하나...'한 지붕 두 권력' 우려
- 9약사회, 내일 비대위 출범…약 배송·상비약 대응 수위 높인다
- 10내년 3월 특허만료 고혈압치료제 '이달비' 제네릭 첫 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