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서영교 의원 의료민영화 저지 해체법안 반대"
- 김정주
- 2013-04-28 0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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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원 측에 의견서 전달…"영리병원 시간벌어주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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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조항'을 허무는 개정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25일 서 의원 측에 법안 발의를 반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건세 측에 따르면 서 의원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8월2일 이전에 개설돼 동일한 명칭 또는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병원 급 의료기관 중 그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7년 이내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법적용을 유예(의료법 제33조의2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 의원실은 이번 개정법안의 취지가 네트워크 병원이 비영리 법인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건세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이 네트워크 병원의 비영리 법인전환 또는 소유·운영권 변경을 위해 작동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건세는 "나아가 이 개정안은 현재 존재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정비해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병원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개정 취지에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건세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건세는 "이는 결국 영리병원 허용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장기간 유예기간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이 지속가능하도록 법적 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 적용의 형평성을 저해하면서까지 7년이나 되는 장기 유예기간을 두자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세는 "네트워크 병원의 법인전환을 7년이나 유예하자는 것은, 그 동안 네트워크병원이 낳은 폐해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세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에 배치되고, 의료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이번 서영교 의원의 의료법 개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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