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앞에 놓인 경쟁약국 입간판의 위력?
- 김지은
- 2013-04-26 12:2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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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상 규제방안 없어 갈등하다 약국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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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도의 A약국 김 모 약사는 데일리팜에 경쟁 약국의 지나친 불법 옥외 광고 설치에 따른 조제건수 감소로 약국 폐업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김 모 약사에 따르면 문제는 1년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약국 옆으로 신규 B약국이 들어오면서 해당 약국은 병원 앞에 약국 위치를 소개하는 입간판을 여러개 설치했고 A약국의 조제건수는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에 김 모 약사는 지역 구청과 보건소에 해당 입간판을 불법 광고로 신고했고 구청에서는해당 입간판의 철거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달 여가 지난 후 B약국은 병원 앞에 또 다시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했고 A약사는 보건소에 신고했지만 시정공문을 발송했다는 말만 돌아올 뿐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김 모 약사는 B약국 약사와의 대화도 통하지 않고 약국 경영악화가 계속되자 결국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무혐의 처리가 나왔다.
김 모약사는 "약사에 말을 해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보건소에서도 시정공문만 발송했다고 할 뿐 조치가 없어 답답했다"며 "이웃 약사를 경찰에까지 신고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약국 피해가 워낙 크다보니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도 B약국은 병원 앞 광고를 계속하고 있고 김 모 약사는 결국 1년 6개월 간 경쟁약국과의 입간판 다툼에 지쳐 지난달 약국 폐업을 결심했다.
김 모 약사는 "약국이 신규로 치고 들어오면 조제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병원 앞 광고물 설치하는 등은 상도의에서도 벗어난 행동"이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 보건소 측도 광고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제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 상에는 약국의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만 있고 현재로서는 입간판 등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다"며 "광고물 설치 등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시정조치는 내릴 수 있지만 강력한 제제를 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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