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약사·약무장교 도입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4-25 17:03: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성주 의원 "군·농어촌 지역 의약품 안전 강화"

의약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군대와 농어촌 지역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기간 동안 10개 군 병원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약제장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2만2902건의 의약품을 불법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부대 내 약사면허 소지자가 부족하다보니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투약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병의원과 약국이 부족한 농어촌 등 의약 취약지역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은 약사들이 취업을 기피하면서 인력 부족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투약과 오남용 등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보건소에는 법정 약사인력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약사와 약무장교를 제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약대 학생이나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의 약사 구인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농어촌 등 의약 취약지역, 군부대의 약제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
'공중보건약사제' 도입 가속도…갈길은 험난
2013-04-12 06: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3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6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7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8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9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10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