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조제내역 정리하고 환자 문의 응대하고"
- 김지은
- 2013-04-24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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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복용여부·환불방법' 등 혼란…약국가, 업무 과중 등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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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약국가에 따르면 한국얀센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 500㎖ 판매금지 조치가 발표된 후 해당 약의 복용 여부와 환불방법 등을 묻는 소비자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약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약국으로 이전 복용과 관련해 유해성은 없는지, 계속 복용을 해도 무방한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 환불 방법 등을 문의하고 있다.
특히 해당 약이 어린이용인 만큼 해당 내용이 어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우려도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육아전문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는 어제(23일) 식약처 발표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환불법 등을 묻는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선 약국뿐만 아니라 소아과 약국들은 어제 이후로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는 반응이다.
현재까지는 실질적인 반품 요구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를 대비해 해당 약 조제기록을 미리 확인하고 구체적인 반품, 환불 방법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이번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환불 과정에서 조제기록, 영수증 확인 절차와 약국별 판매가 차이 등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의 한 약사는 "조제용 약은 조제기록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것도 그렇고 금액이 크진 않지만 카드로 약값을 지불한 경우 수수료 부분은 환불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도 의문"이라며 "문의도 적지 않아 약국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신사동의 한 약사도 "일반약은 도매업체의 사입가와 약국별 판매가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데 정산과정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될 지 모르겠다"며 "영수증을 일일이 구비하고 있기도 어려운 만큼 다른 약국에서 산 약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일부 분회는 미처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약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사회 차원에서 회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약사회 최창욱 총무이사는 "정보에 어둡거나 업무가 바쁜 나홀로약국 등은 해당 사실을 미쳐 인지하지 못해 판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제부터 약사회 차원에서 일일이 유선 전화를 돌리고 있다"며 "약국들은 해당 약의 처방이 나와도 판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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