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변경약제 잘못 처방하면 급여비 삭감"
- 김정주
- 2013-04-22 06:3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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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타나트릴·토르셈 등 57개 품목 전산심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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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을 알지 못해 요양기관이 잘못 처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6월부터 허가사항(효능·효과)이 변경된 2개 성분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를 확정하고 이 같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해당 성분은 이미다프릴염산염(Imidapril HCl) 34개 품목, 토르세미드(Torasemide) 성분 23개 품목 총 57개 품목이다. 전산심사 개시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미다프릴염산염의 경우 이 성분이 포함된 일부 약제에서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에 수반하는 당뇨병성 신증이 재평가 결과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적응증으로 청구하면 자동삭감 된다.
해당 약제는 광동제약 데이프릴정, 동아타나트릴정, 보령제약 보령염산이미다프릴정, 동화약품 동화염산이미다프릴정, 대원제약 이미넬정, 하원제약 아프릴정, 명문제약 이미프릴정, 휴온스 하이메릴정 등이 있다.
토르세미드의 경우 함량별로 부종 또는 경증 내지 중증도 본태성 고혈압만 인정돼 처방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미약품 토르셈정, 보령제약 보령토르세미드정, 인비다코리아 토렘정, 동화약품 토세미드정, 일동제약 세토람정 등이 해당된다.
한편 만성신부전증과 장기이식 환자의 필수경구 혈압약 중 이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만성신부전, 신장·간 이식 상병이 추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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