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업자 개설 병의원·약국 폐쇄명령 등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4-22 06:3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상반기 내 대책 마련...네트워크 병의원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보고서]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퇴출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사 1명이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의원 근절 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 국정감사 처리 및 시정결과 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는 사무장 병원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연내 정부입법으로 의료법(64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요양급여비용 환수대상에 사무장을 포함시킨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원활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무장병원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한 명이 의료기관을 복수로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의원 근절을 위해서는 지난달까지 전국 시도를 통해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 사무장병원 개설통로로 의심받고 있는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네트워크 병의원 대책도 상반기 중 사무장병원과 함께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사후 긴급피임약 심야와 휴일 원내 조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의무를 부과해 강제화하기 보다는 응급실 위주로 긴급피임제가 비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현재도 의료기관에서 야간(22시~익일 6시)이나 휴일에는 원내조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로봇수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해 안전성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의료기기와 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도 의약품과 같은 재평가 제도 도입을 고려하기로 하고, 해외사례 고찰 등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를 토대로 재평가 제도 도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홀딩스, 지주사 적용 제외…투자 유연성 키운다
- 2건보공단-금융감독원, 도수치료 등 사용량 모니터링 협력
- 3일양약품 3세 정유석 대표, 부친 증여로 지분 12.84% 확대
- 4민주당,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포기…국민의힘 몫 유력
- 5유한양행, 기미·주근깨 치료제 '멜라블리크림' 출시
- 6샤페론, 폐섬유증 치료제 '누풀린' 유럽 특허 확보
- 7한약제제 제조업체 "합리적 규정 정비 필요" 식약처에 건의
- 8정승현 순천약대 교수, 유해물질 노출도 평가 플랫폼 개발
- 9일양약품, 원비디 중국 공장 첫 투자…176억 투자 본격화
- 10성북구약, 고대안암병원 약제부-원외 약국 간담회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