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심사제도, 업체가 환자 앞세워 허가 종용"
- 최봉영
- 2013-04-19 11:58: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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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지영 의원, 신속 허가 부작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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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도입 추진 중인 맞춤형 심사제도가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빠른 의약품 허가로 인해 부작용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류지영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
맞춤형심사제도는 희귀약이나 난치성치료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식약처가 허가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다.
빠른 도입으로 치료제가 없는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다.
류 의원은 "적용 대상을 제한해서 제품을 우선허가 해주는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제약사의 일방적인 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가 도입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앞세워 정부 허가 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승 처장은 "제한된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 확보된 수준에만 허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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