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에 의료기관 불참 계속되면 법개정"
- 김정주
- 2013-04-18 14:32: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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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장관,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참여독려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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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복지부 장관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족하고 관련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참여율이 저조한 데 대해 법을 고쳐서라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분쟁 신청이 접수된 후 조정성립건수는 133건, 불성립건수는 27건으로 83.1%에 달한다.
문제는 피신청인이 조정 자체에 참여하지 않아 조정이 개시되지 않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절반을 넘는다는 데 있다.
지난 1년 간 조정참여율은 39.9%로, 피신청인이 대부분 의료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사들의 참여 거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 장관은 "분쟁조정이 성사되려면 기본적으로 쌍방이 참여해야 되는데, 상호 절충을 위해 제도가 이 같이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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