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방 2매 발행 강제화 조제내역서로 물타기"
- 김정주
- 2013-04-17 1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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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 복지부 정책 대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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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합의사항이었던 의료기관 처방전 2매 발행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처벌기전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의료계가 물타기를 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의사협회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 의무화에 조제내역서를 주장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팔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약분업 합의사항이고, 이에 복지부는 처방전 발행비용을 진찰료에 통합해 반영,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에서 2매 발행 거부를 하는 등 환자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이를 강제화시키기 위한 국회 움직임이 있어왔지만 의협은 약국 조제내역서 발행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의협이 이 사안에 대해 조제내역서로 물타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 '의약시민 합의'라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 제대로 이행했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환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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