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체회의 정회…'진주의료원 회생법' 이견
- 김정주
- 2013-04-17 10:59: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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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해산' 문구 추가 놓고 의원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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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 40분만인 17일 오전 10시40분에 정회됐다.
16일 수정 가결된 이른바 '진주의료원 회생법'인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문구에 법인 '해산' 문구를 추가시키자는 제의와 원안대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맞섰기 때문이다.
논쟁은 전체회의 시작과 동시에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진주의료원의 사태를 보듯 해산을 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해산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반면 법안소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오랫동안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사안에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해산이나 폐업이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없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오제세 복지위원장은 당초 법안 발의 취지에 맞게 추가도 일리가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변호사 출신인 진영 장관은 "법률적으로 폐업과 해산은 큰 차이가 있다"며 "도의회 측에서 해산을 결정해놓고 협의를 하는 것인지, 그 전에 협의를 통해 해산을 결정하는 것인지 절차적으로도 지자체별로 애매하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의원들의 의견들이 분분함에 따라 오제세 위원장은 법안 근본 취지를 설명하며 20분 간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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