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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강화법…6월 법안소위로 연기

  • 최봉영
  • 2013-04-16 20:57:46
  •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 결정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에 대한 심의가 6월로 연기됐다.

16일 법안소위는 약사법·의료기기법 등 일부 법안을 6월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기로 연기된 법안 중에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분을 강화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안이 큰 데다 시간 내 심의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해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강화법은 보건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주요 내용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과 약국에도 업무정지 처분을 근거 마련, ▲현재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벌칙 형량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3년 이하'로 상향 조정 ▲의약품 대금결제 3개월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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