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건기식 POP에 '질병질환명 예방' 문구 금물
- 김지은
- 2013-04-17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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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약사회, 건기식 과대광고 주의보…일부 약국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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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국이 건기식 POP와 관련해 과대 표시 혐의로 경찰에 적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서 지역에서는 모 제약사의 '오메가3골드' 제품 POP를 부착했던 약국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고혈압 예방, 심혈관질환 예방' 등 POP 상 '예방' 문구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과대·허위광고 표시금지 규정 위반'에 따라 과대표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약사회가 POP 문구 사용과 건기식, 의약품 분리 진열 등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부산시약사회는 16일 회원들에게 이번 사례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기소유예로 일단락됐지만 복잡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식 POP에 구체적인 질병, 질환명에 대한 예방 문구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 부천시약사회도 POP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는 '건강기능식품 단속주의 안내' 공문을 지난 13일 발송했다.
부천시약 측은 "건기식 POP에 쓸 수 있는 표현은 제한적"이라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쓰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새정부가 식품 안전을 강조하는 만큼 건기식 조사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약국들은 POP 문구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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