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특매사업 수익금, 분회장 개인계좌 입금 '논란'
- 강신국
- 2013-04-15 12: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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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약국 매개 수익사업은 공적으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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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 관계자는 지역 분회장에게 수익금 일부가 입금된 내용이 담긴 인터넷 화면을 캡처해 데일리팜에 제보했다.
먼저 2008년부터 A업체의 불용재고약 반품 교환사업에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A사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을 약국에서 회수해 가고 자사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100만원어치 불용재고약을 회수해 가면 100만원 상당의 약을 약국에서 사입을 하는 방식이다.
약국에 공급되는 제품은 숙취해소 드링크와 일부 일반약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입장에서 보면 처치 곤란한 불용재고약을 회수해 가고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받고 손비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사업이다.
그러나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부장과 분회장들과 연계했고 수입금 일부가 분회장 개인계좌로 입금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된 인터넷 캡처 화면을 보면 A사는 분회장 모임에 3000만원을 예치했고 30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회장들에게 입금할 예정으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각 분회장들이 올린 계좌번호를 보면 사무국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모 분회 전직 총무위원장은 "회원수 200명이 넘는 분회는 '000약사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있다"며 "해당 인터넷 캡처 내용을 보니 회장 개인명의 통장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분회장들이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공적으로 사용했을 수 있지만 일단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것은 구설수에 오르기에 충분하다"며 "회원약국을 매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금은 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이에 데일리팜이 회원약국들이 각 분회에 신상 신고시 활용하는 계좌를 확인해 보니 제보 자료의 개인계좌와 일치하지 않았다. 분회장 개인 명의의 통장이라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전직 분회장은 "사무국이 없는 분회의 경우 분회장 명의의 통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분회장들이 사익을 취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국 개인통장으로 수익금이 입금된 것은 맞지만 공적으로 사용됐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가 향후 논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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