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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 퇴출"…입법안 국회 제출

  • 최은택
  • 2013-04-12 16:34:54
  • 남윤인순 의원, 필수약제 등은 청구액의 최대 40%내 과징금

판촉목적으로 의약사에게 현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의약품을 약제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불법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는 후속입법이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항목에 리베이트 적발약제가 추가됐다.

또 요양급여 대상 제외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종전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만이 제외대상이었다.

남윤 의원은 그러나 퇴출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선은 해당 의약품의 전년도 요양급여비총액의 4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12개월 범위에서 분납도 가능하다.

남윤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의약품 거래과정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료비 감소와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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