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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이냐 보관이냐"…법원, 약국에 벌금형

  • 강신국
  • 2013-04-10 12:24:58
  • 울산지법, 약사법 위반혐의 인정...벌금 200만원 부과

울산지방법원
한약재를 반품하기 위한 '보관'이라며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약사가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1심 양형인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말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 사용기간이 지난 1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K씨는 "한약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이 아니고 공급처에 반환해 모두 폐기하려고 일시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가 봤을 때 판매목적 진열로 혼동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피고인은 12종의 한약재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포장을 개봉한 상태에서 자신의 약국 탕제실 입구와 내부 진열장에 다른 한약재와 함께 진열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한약재를 조제하지 않고 공급처에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이 볼 때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판매목적으로 진열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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