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열이냐 보관이냐"…법원, 약국에 벌금형
- 강신국
- 2013-04-10 12:2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울산지법, 약사법 위반혐의 인정...벌금 200만원 부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울산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1심 양형인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말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 사용기간이 지난 1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K씨는 "한약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이 아니고 공급처에 반환해 모두 폐기하려고 일시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가 봤을 때 판매목적 진열로 혼동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피고인은 12종의 한약재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포장을 개봉한 상태에서 자신의 약국 탕제실 입구와 내부 진열장에 다른 한약재와 함께 진열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한약재를 조제하지 않고 공급처에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이 볼 때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판매목적으로 진열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