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故 신현택 교수와 DUR 제도화①
- 신광식 보건학박사
- 2024-07-05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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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식 보건학박사(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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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본분은 인체에 작용하는 물질의 통합적 관리에 있다. 약사의 본연의 직능이라는 조제의 개념은 의약품을 용량에 맞춰 혼합하는 기술이며 오직 약학대학에만 존재하는 약제학은 주성분과 부성분 등의 혼합 및 제형화의 기술이다. 이 통합의 영역은 사실 약과 약의 영역뿐 아니라 전문약과 일반약, 약과 식품, 한약과 양약 등 인체에 적용하는 모든 물질을 포괄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통합의 직능은 약사들 스스로에 의하여 오랜기간 방기되어 왔다. 환자가 궁금해서 묻는 병용가능 질문에 약사들은 충분한 정보도 지식도 준비되지 않았고 이를 자신의 의무로서 인식하지도 않았다. 이 방치된 직능을 구축할 기회가 의약분업과 그에 이어 도입된 DUR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난 것이다.
DUR제도를 둘러싼 정책 입장은 각인각색이었다. 신 교수님은 학술적 베이스를 갖추고 학술적 유용성을 매개로 이것을 사업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와 관련하여 선투자를 진행한 한 그룹이 있었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큰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 의료계는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 입장을 취했는데 의료계를 대표하는 한 의대교수는 DUR이 효과가 없다는 몇 개 논문의 단순한 결론을 내세워 맹목적으로 반대했는데 효과가 없는 이유는 의사들이 처방을 수정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점 하나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복지부의 입장은 그렇다면 강제성을 부여하면 되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정부입장에서 DUR제도는 의약품 사용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복사용 등의 문제를 줄여 약제비를 절감하는 과제이기도 했다. 약사회는 다행히도 제도 시행 초기에 일관성 있는 찬성 입장을 유지할수 있었고 의료계의 반대에 대하여 단독시행을 준비하였다. 약사에게 의약품 관리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던 의료계는 하루아침에 입장을 선회하여 DUR찬성으로 돌아섰고 제도는 단시일에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에 이어지는 과제는 DUR제도를 처방내에서 처방간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병원약사회는 의외의 강경한 반대 입장의 인사들이 회의장에 나왔다. 반대의 이유는 처방 내에서도 제도가 너무 강한 규제의 성격을 띠어 전문성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업무의 가중을 불러온다는 점인데 이들은 그동안 의료계보다도 더욱 강한 반대입장을 표출하였다. 하지만 전문성을 살리는 어떤 정책대안도 없었고 따라서 반대 목소리는 그저 불만 표출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병원약사 출신으로 제도를 소개한 신 교수님의 입장이 또한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또다른 대표였던 병원협회는 놀랍게도 제도 확대에 전향적이었다. 병원협회는 노인들이 수많은 병원쇼핑을 하면서 결국 이름만 다른 수많은 유사약을 중복투약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제도 확대에 힘을 보탰다. 의협과 병원약사회가 반대진영에, 약사회와 병원협회가 찬성진영에 크로스 분포하는 매우 보기드문 구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약사 사회에서는 약국관리 프로그램 개선 등 실무적 부담을 안는 반면 관련 비용을 자가부담 해야 하는 점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생기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DUR제도는 약사의 통합적 관리직능 제도로서 상징적 시발점이 되었다.
[2편에서 계속]
- 서울대 약대 - 서울대 보건학박사 - 전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 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전 약제전문평가위원 - 전 의약품정책연구소장
필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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