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타나민, 간헐성파행증에 보험급여
- 이탁순
- 2013-04-01 10:32: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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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급여인정...유효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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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고시를 통해 "국내외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및 학회의견 등을 참조한 결과, 외국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는 점, 비교대상 약제보다 투약비용이 저렴한 점 및 타약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간헐성 파행증에 투여시 급여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유유제약의 타나민(EGb761)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과 신경세포의 손상을 개선시켜준다. 이러한 작용으로 말초동맥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인 간헐성파행증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이번 간헐성파행증에 대한 급여인정으로 환자들은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타나민의 치료효과를 경험 할 수 있게 됐다.
간헐성 파행증(intermittent claudication)이란 말초동맥질환의 가장 흔한 특징적 증상 중 하나다. 일정 거리를 걸으면 양쪽 혹은 한쪽 다리에 통증이 시작되어 보행을 중지하게 되는데 휴식을 취하고 나면 통증이 사라지는 현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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