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간병비' 요양급여포함 건보법 발의
- 최봉영
- 2013-04-01 09:29: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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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간병비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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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저소득층 간병비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1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국민의 간병서비스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83% 이상이 간병비용이 '부담'되거나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미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간병서비스 형태가 주요한 나라는 중국, 대만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이나 영국 등은 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를 이용시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노령층과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것 뿐 아니라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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