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데도 '불법 리베이트' 계속 챙기시겠다고요?
- 최은택
- 2013-03-23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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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도 두 번이면 1개월 면허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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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번째 마당-불법 리베이트|
'감시와 처벌'이 지배하는 세상에 행복은 먼 나라 이야기일 겁니다. 그만큼 '자유와 자율'을 제한받기 때문인데요.
연애도 오래가면 시들해질 텐데, 8년째 'ing'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은 기자들까지 질리게 만듭니다.
한 때는 '공정위가 A사를 급습했다', 'B사로 옮겨갔다', 'C사는 내일이다'. 현장중계를 하면서 '속보전'에 득의만면하기도 했습니다만. 끝도 없고 정형화 된 패턴의 이런 '술래잡기'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지요.
이건 살풍경입니다. '죽어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잡을테면 잡아보라' 하면서 계속 주고받는 사람들이라니. 그러다보니 정부도 지쳤나봅니다. 아예 살림을 거덜내거나 일을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니까요.
'불법리베이트' 제재조치는 이제 '버전3'로 넘어갔습니다. 여기다 예고편으로 '버전4'까지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공정위, 검경, 국세청, 복지부 등 가용한 모든 국가기관이 합동수사반까지 구성하면서 '불법리베이트와 전쟁'에 나섭니다. 이게 벌써 2년하고도 3개월 이상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법리베이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만 문을 닫을까했던 검찰 합동수사반도 1년 더 가동할 태세죠.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는 제재수단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버전3'를 내놓은 것이죠.
300만원이 넘지 않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일단 한번은 봐줍니다. 경고조치하죠. 하지만 5년 이내에 또 적발되면 이 금액보다 적어도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3개월, 네번째는 12개월로 횟수가 누적될 때마다 가중 처벌됩니다.
예전에는 벌금형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분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 '불법리베이트' 금액만 놓고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불법수수액이 2500만원이 넘으면 12개월까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사실 복지부는 처분기준을 벌금액에서 수수액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금액이 적은 사람에게는 제재수위를 낮추려고 했어요. 지난해 7월 입법예고했을 때는 수수액 하한선을 500만원 미만으로 제시하고, 3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단 경고조치로 끝내려고 했거든요.
네번에 걸쳐 29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은 의사에게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던 판례도 있었고, 국민권익위도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표준안에서 형사고발 권고대상을 3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죠.
하지만 '불법리베이트'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감사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3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처분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지요. 물론 이 '버전'에서는 '투항자'를 위한 특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면 2/3 범위내에서 감경하겠다는 겁니다.

징역상한을 '2년이하'에서 '3년 이하'로 높이고, 자격정지는 최대 1년에서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취소된 면허는 3년 이내에 다시 교부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도 달아뒀고요. 또 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누적되면 일반에 명단도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여기다 2회 이상 적발된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입법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고요. 민주당 한 의원실은 '불법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삭제 입법안과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봉직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장을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양벌제' 입법안까지 준비 중입니다.
모두가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아서 고안된 채찍들입니다. 자, 이래도 '불법리베이트' 주고 받으시겠습니까? '버전4'를 넘어 가까운 시일 내에 '버전5'의 예고편까지 보고싶으시다면야 뭐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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