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기본보험료로 보완해야"
- 최봉영
- 2013-03-22 16:03: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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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 건강보험 정책토론회서 학자들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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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맹점은 기본보험료나 국고 보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정책토론회'에서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전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원장은 현행 부과체계는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성, 분배 불공정, 수입기반 취약성 등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약간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에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 최근 연구를 종합해 보면 하나의 컨센서스로 모아지고 있다"며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보험재원은 80%가 근로소득에 의존해 왔다"며 "현행 시스템은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 중심의 해괴한 부과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외 소득에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외 소득은 사업·이자·배당·연금·양도·퇴직소득 등을 포함한다.
부과소득 파악이 불완전한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에 일정세를 부과하거나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법정 국고지원을 늘리거나 흡연, 음주와 같은 행위에 건강부담금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보험급여와 관리된 포괄성과 최소수준의 원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급여수준의 최소원칙을 급여범위 최소로 오인해 급여 포괄성 원칙이 지켜지지 못해 보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와 치료재료에서 법정 비급여가 많아 건강보험에서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또 보험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혼합진료 허용으로 사회보험급여 원칙을 무너졌다는 점도 꼬집었다.
요양기관 규모에 따른 차등가산율, 입원료 차등화 등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구조, 지불제도, 의료공급체계 등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부적으로 ▲비급여 서비스의 급여화 ▲선택진료제도·상급병실제도 개혁 ▲각종 차등제도 개혁 ▲수가 적정인상 ▲급성질병 위주 시스템에서 만성질병 시스템으로 전환 ▲신의료기술 적정관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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