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 우려되는 의약품 정책, 협의기구 만들어 조정
- 최은택
- 2013-03-21 12:27: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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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처, 격월 실무협의체도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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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부처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발족해 공동소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논의하고, 실무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중심의 종합적 의약품 정책 추진'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식약청이 총리실 산하 식약처로 개편되면서 의약품 정책 관리부처가 둘로 나눠지게 됐다.
복지부는 종전대로 약사 등 인력관리, 의약분업 정책,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의약품 판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허가, 의약외품 지정 등 의약품 제조관련 업무, 위해의약품 회수와 폐기, 의료기기 제조와 수입 관련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정책과 안전관리가 국민건강, 보건의료의 큰 틀에서 정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의약품 제조 유통 사용 등 전 단계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 등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발족시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구에서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전문/일반약 분류, 약사감시와 처분 등 공동소관법령 개정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게 된다.
또 복지부와 식약처 국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내용은 의약품과 보건의료 정책 연계를 위한 발전적 과제 발굴, 업무추진 방식 효율화 등이다.
정기회의는 격월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반기별로는 실장급 고위공무원들이 모여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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