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3-19 1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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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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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질병이라는 의미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담배값 인상 법률안을 제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의원은 입법 제안을 통해 "금연 희망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흡연을 질병으로 보지 않아 흡연진료에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요양급여기준 상의 원칙은 물론 건강보험법의 건강증진 목적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연치료를 급여대상으로 포함시켜 흡연률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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