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3-19 17:33: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금연치료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질병이라는 의미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담배값 인상 법률안을 제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의원은 입법 제안을 통해 "금연 희망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흡연을 질병으로 보지 않아 흡연진료에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요양급여기준 상의 원칙은 물론 건강보험법의 건강증진 목적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연치료를 급여대상으로 포함시켜 흡연률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7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휴온스, 펩타이드 안구건조증 신약 2상 첫 환자 등록
- 10휴베이스, 서울 이어 '부산'서 통증·관절 통합학술 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