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개선, 환자·보호자 참여 시스템 구축 필수
- 최봉영
- 2013-03-11 1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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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림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의료사고 발생 등 환자안전 개선을 위해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인증제를 강화하고 법이나 제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11일 신경림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인증제 활성화 및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병원, 정부, 소비자 단체 등에서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무인증 기관 확대와 보고체계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존스홉킨스대학교 정헌재 교수는 "중대 유해사례에 대해 의무보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싱가폴 등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의료사고를 줄여가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한 연구와 법률 제정 등을 역설했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대규모의 베이스라인 스터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예방 조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구원 이선희 실장은 "병원이 스스로 보고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병원이 정보를 공유했을 때 법적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환자와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환자안전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각한 적신호 사건이 발생하면 병원인증을 취소하는 강한 제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증제 활성화나 환자안전 개선 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인센티브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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