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확인으로 45억 환불…임의비급여만 16억
- 김정주
- 2013-02-28 12:0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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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지난해 처리결과 발표…2건 중 1건은 환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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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해 잘못된 진료비 총 45억여원을 환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급여에 포함돼 있는 항목을 임의비급여로 받아 챙겼다가 들통난 금액만 16억원이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확인신청(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를 분석하고 28일 공개했다.

환불 유형별 금액을 살펴보면 진료수가에 이미 포함돼 있어 별도로 산정, 환자에게 부과해선 안되는 비용을 받았다가 환불된 금액이 가장 컸다. 이 사례는 전체 40.7%에 달하는 18억5035만원 규모였다.
그 다음으로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CT, MRI, PET 등 보험급여 대상을 임의비급여로 바꿔 환자에게 부담시켰다가 들통난 사례도 많았다. 환불금은 전체 35.5%에 달하는 16억1469만원 규모다.
그 외 상급병실료 과다징수가 5억4187만원으로 11.9%,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임의비급여가 4억1754만원으로 9.2% 비중이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50.6%, 병원 39.3%, 치과병원 39.9%, 치과의원 19.5%였다. 의원의 경우 40.1%로 잘못된 본인부담금 청구로 환불 판정 받은 확률이 높았으며, 약국의 경우 4.2%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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