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등록통계사업 등록시 환자에 통보 의무화
- 최은택
- 2013-02-24 11:13: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희수 의원, 암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가 암등록통계사업에 암환자를 등록한 경우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등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4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암환자가 암 등록통계사업에 따른 암환자로 등록되면 그 사실을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암 환자는 등록사실을 거부할 수 없다.
또 복지부장관은 암환자의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 기술적 방법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4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5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 10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